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제3절 인지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3절 인지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2022-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2-07-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자녀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4.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ㆍ본 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