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12절 개명 및 성(姓)ㆍ본(本) 변경2조 · 현행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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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장 신고

제12절 개명 및 성(姓)ㆍ본(本) 변경

현행 (2026-11-03) 2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가족관계등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성ㆍ본

2. 변경한 성ㆍ본

3. 재판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