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제8장 벌칙6조 · 현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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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현행 (2026-11-02) 6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가축분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3조(과태료) 2단 20 · 3단 3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