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7장 벌칙4조 · 현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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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축산법

제7장 벌칙

현행 (2026-11-02) 4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축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