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제6절 회계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6절 회계

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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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만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국채ㆍ공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豫置)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회에 대한 예치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정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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