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설립등기)제8절 등기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8절 등기

제92조(설립등기)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2조(설립등기)

① 지구별수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 2026.10.27>

1.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조합장이 설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지구별수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8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26. 10. 27.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