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5조(변경등기)제8절 등기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8절 등기

제95조(변경등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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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변경등기)

① 제9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삭제 <2026.10.27>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6.10.27>

④ 조합장이 제3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 1계좌의 금액 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2026.10.27>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고하거나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26. 10.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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