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장 벌칙7조 · 현행 (2026-11-02)
0%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장 벌칙

현행 (2026-11-02) 7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가축전염병 예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