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제3절 기관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장 협동조합제3절 기관

제3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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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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