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8절 감독3조 · 현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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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협동조합 기본법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8절 감독

현행 (2026-11-02) 3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협동조합 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