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제12장 벌칙

법령 근로기준법 제12장 벌칙

제112조(고발)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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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고발)

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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