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9장 벌칙5조 · 현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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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설기계관리법

제9장 벌칙

현행 (2026-11-02) 5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계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18.9.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22,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