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제1관 통칙

법령 관세법 제7장 보세구역제2절 지정보세구역제1관 통칙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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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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