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1조 · 현행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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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법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제2절 세율의 조정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현행 (2026-11-04) 1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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