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38조(자료 요청 등)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제38조(자료 요청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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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자료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25. 3.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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