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제4절 저작재산권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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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