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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ㆍ관리하는 자(관리청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6.10.27>
1. 시설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2. 시설장비를 철거하려는 경우
3.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시설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
4. 제3호에 따라 사용이 일시 중지된 시설장비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일시 중지의 사유와 기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27>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ㆍ관리하는 자(관리청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ㆍ관리하는 자(관리청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6.10.27>
1. 시설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2. 시설장비를 철거하려는 경우
3.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시설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
4. 제3호에 따라 사용이 일시 중지된 시설장비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일시 중지의 사유와 기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