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장 벌칙5조 · 현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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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연금법

제9장 벌칙

현행 (2026-11-02) 5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민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삭제 <2011.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1.12.31>

삭제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