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제6장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장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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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1. 보조금의 지급

2.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3.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 제공

4.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9.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소유한 건축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건축물

4. 그 밖에 우선적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

2027. 3.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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