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제4관 부동산 등의 압류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4관 부동산 등의 압류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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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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