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0장 벌칙6조 · 현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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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광업법

제10장 벌칙

현행 (2026-11-02) 6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광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과실로 인하여 광구 또는 조광구 밖으로 침굴(侵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삭제 <2010.1.27>

⑥ 삭제 <2010.1.27>

⑦ 삭제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