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장 국영광업5조 · 현행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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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광업법

제4장 국영광업

현행 (2026-11-01) 5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광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영광업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주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국영광업은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국영광업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법률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