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제5장 보칙

법령 사립학교법 제5장 보칙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2024-01-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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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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