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제17조(자료의 요청)한국부동산원법

법령 한국부동산원법

제17조(자료의 요청)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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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료의 요청)

① 부동산원은 제12조에 따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