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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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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