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84조(공매공고 기간)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84조(공매공고 기간)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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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공매공고 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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