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9(명칭)제4장의2 세무법인

법령 세무사법 제4장의2 세무법인

제16조의9(명칭)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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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9(명칭)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5. 12.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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