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조세범 처벌법

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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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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