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1장 소의 제기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1장 소의 제기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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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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