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5조 · 현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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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법제8장 지방소득세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현행 (2026-11-02) 5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