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2조(잉여금의 처리)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제22조(잉여금의 처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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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를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그 계정의 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7. 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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