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장 당사자소송6조 · 현행 (2026-11-02)
0%

법령행정소송법

제4장 당사자소송

현행 (2026-11-02) 6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행정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삭제 <202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