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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① 「민법」 제44조에 따른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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