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의무)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의무)

2024-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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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의무)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94조부터 제697조까지 및 제700조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96조에 따른 통지는 변제자에게 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