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55조(경매 대가의 공탁)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55조(경매 대가의 공탁)

2024-06-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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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경매 대가의 공탁) 「민법」 제49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