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사유

2. 검사의 목적

3. 신청 연월일

4. 법원의 표시

2025. 1. 31.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