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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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익처분상의 특례) 법인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상법 기타 법령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2020. 8.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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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익처분상의 특례) 법인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상법 기타 법령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2020. 8.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