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지정의 승계)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지정의 승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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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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