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제3장 조세범칙처분

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3장 조세범칙처분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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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개정 2023.1.17>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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