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장 벌칙4조 · 현행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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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장 벌칙

현행 (2026-11-03) 4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노인장기요양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3.8.13, 2021.12.21>

삭제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