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5조 · 현행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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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예술진흥법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현행 (2026-11-01) 5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문화예술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③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삭제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