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및 시정명령)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및 시정명령)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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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및 시정명령)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4, 2019.8.27, 2026.10.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는 행위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

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5.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7.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8.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8의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8호의2를 위반한 자에게 해당 광고의 중지ㆍ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10.27>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10.27>

2027. 4.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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