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조의2(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①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두고,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어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및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친환경농어업 또는 유기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어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및 시책에 관한 사항
5. 인증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에 관하여 공동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7. 4.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