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8조의2(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8조의2(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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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제조장으로 본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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