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26-11-03)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조의11(보험 등 가입 의무)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현행 (2026-11-03)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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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11(보험 등 가입 의무)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