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11조의3(결격사유)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제11조의3(결격사유)

현행 (2026-11-02)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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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미성년자

3. 제11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2027. 10.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