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26-11-03)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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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8(식사의 제공)
①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숙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식 외의 식사를 투숙객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에 한정하여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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