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11조의9(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제11조의9(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현행 (2026-11-03)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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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9(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1조의6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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