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26-11-03)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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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9(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1조의6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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