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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26.10.27>
2027. 10.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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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