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제6장 보칙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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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26.10.27>

2027. 10.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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